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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가족법

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간통

  • 가정폭력

  • 이혼 신청하기 이전 1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 (같은 집에 살아도 방을 분리하여 남처럼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거로 인정 가능)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면 별거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재산분할, 자녀양육, 배우자 생계비 등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서로 별거 동의서에 합의한 사항은 향후 법정에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별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의 이혼은 오직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Undefended Divorce or Desk Order Divorce)의 경우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배우자 생계비 등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청인의 변호사가 법원에 Notice of Family Claim을 접수한 후 이를 상대 배우자의 변호사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한 달의 기간이 경과되면 그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승인하기까지 약 6주에서 4개월의 기간이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분할

결혼 이후 축적된 재산과 결혼 이후 발생한 부채는 모두 상대방 배우자와 동등하게 반씩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체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집은 등등하게 반씩 나누어야 하고 사업체는 남편의 몫으로 간주됩니다. 단 결혼 후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산, 증여 및 생명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양육

Custody :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Joint :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같이 행사

  • Sole :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Shared : 자녀의 시간 중 50%는 어머니와 나머지 50%는 아버지와 지내는 방식

  • Spilt : 특정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다른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방식

* 이혼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순차적으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